새벽 스터디 기록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사 2차 시험을 마치고, 2027년 '나홀로 개업'을 목표로 실무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령을 뜯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흥미로운 재결례(사건번호: 2026-15187)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1.사건명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2.사건요지 : 청구인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경찰청(피청구인)은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상 면허 결격기간의 예외 조항 해석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벌급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 내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피청구인)의 주장 : '벌금 미만의 형'에는 구류나 과료만 있을 뿐, 행정상 제재인 '범칙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년의 결격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 :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재결을 내렸습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적 흠결과 형평성 문제
-> 자동차 음주운전은 결격기간 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 납부 시 결격기간 배제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흠결로 보았습니다.
※모순적 상황 발생
-> 만약 범칙금 납부자가 결격기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나 '과료'라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즉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지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단서 조항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스터디 나의 결론
이 재결례를 분석하며 느낀 점은, 행정청의 처분이 법의 문언에만 얽매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형평성을 따져 파고들면 구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이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허 재취득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해석이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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